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계좌계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만 19세 ~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5년 동안의 납입금액에 정부기여금을 더해서 큰 금액으로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. 10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1.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(10월)
● 신 청 기 간 : 10월 4일(수)~10월 17일(화)
● 심 사 기 간 : 10월 18일~ 10월 31일
● 계좌개설 기간 : 11월 1일 ~ 11월 17일
2.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
● 개인소득 :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,500만 원 이하(단, 6,000만 원 초과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)
● 가구소득 : 중위소득의 180% 이하 *직전 과세기간('22년)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('22년 중 최소 소득발생자)도 가입신청이 가능
3.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
● 상품구조 -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-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- 만기 5년(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, 이자소득 비과세)
● 금리 - 취급기관 자율결정(3년 고정, 2년 변동) , 대부분 시중 은행의 기본금리 4.5%, 최대우대금리 1.0%, 소득우대금리 0.5%를 더해 최고 6.0% 금리입니다.
예를 들어 ;
원금 70만원 X 5년 (60개월) = 4200만 원
정부기여금 21,000원 X 60개월 = 126만 원
이자 6,405,000원( 6%)
총합계 약 5000만 원
4. 청년도약계좌 더 자세히 알아보기
📌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📞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(1397)
📞 11개 취급은행 콜센터
청년도약계좌는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빨리 신청하여 정부기여금과 높은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으로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, 소상공인등 청년들의 자산형성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'시사, 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비상계엄의 의미와 절차 (2) | 2024.12.04 |
---|---|
2024년 비트코인 전망 (4월 반감기 시기 시세 ) (0) | 2024.03.18 |
비트코인 ETF란? 비트코인 ETF 승인과 시세 전망 (0) | 2024.01.12 |
기초연금 40만원 증액,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(0) | 2023.10.19 |
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배경과 연준 금리인상에 미치는 영향 (0) | 2023.10.11 |